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17: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꽃집’ 앞에서 피해자 B이 도로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부터

5. 24. 1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해품회수, 70을 넘긴 고령노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부터 절도처벌전력이 여럿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