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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25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편의점 D 점, E 점, F 점, G 점, H 점의 관리자로서 위 매장의 직원 관리, 점포 관리, 매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43,575,664원 = 24,004,607원 10,446,130원 2,169,927원 5,255,000원 1,200,000원 300,000원 200,000원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본사 송금용 금원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C 편의점 F 점에서, C 편의점 본사인 주식회사 J에 송금할 용도로 3,430,73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4,004,607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전기세 납부용 금원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C 편의점 D 점에서, 한국 전력에 전기세로 송금할 용도로 521,4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0,446,1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복권 과 매입 대금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C 편의점 E 점에서, 복권 판매업 자로부터 납품 받은 복권대금을 부풀린 다음 실제 복권대금과의 차액 167,81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합계 2,169,927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4. 문화 상품권 수수 명목 금원 피고인은 2016. 3. 경 위 C 편의점 E 점에서, 손님들 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1,865,000원을 마치 문화 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