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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74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은 누범 범행이 아님에도 원심은 누범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범행이 아님에도 원심은 누범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 전과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