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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5028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2009. 5. 15.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09. 10.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4. 2. 6.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2009년 제16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② 2009. 5. 15.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2010. 2. 28.,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4. 2. 6.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2009년 제16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합계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