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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2,000만 원)만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 기금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직접 피해자인 은행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가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 및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