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에게 피고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하고, 이 통장에 연결된 계좌를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C은 2016.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자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도금 계좌로 사용을 하고 입출금 금액의 1~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다. 냉동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있던 원고는 2016. 8.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반품된 냉동기계가 있는데 돈을 주면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4호증에 의하면, 2016. 8. 11. 이 사건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한 출금계좌의 계좌명이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원고와 동일인인지가 불분명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1,900만 원을 송금한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한다. .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한 직후 같은 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남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농협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농협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2016. 8. 12.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도 취하였으나, 2016. 8. 11. 이 사건 계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총 11,603,724원이 인출되어 잔액은 7,402,743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마. 농협은 2016. 8.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