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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홍성카센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군산 방면에서 만경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위 스파크 승용차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61,238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495,5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