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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2나746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C,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G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과 H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에서 각 유방확대수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I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피고1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F은 피고2 병원의 원장이다.

나. 피고1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1) 원고 A은 2006. 12. 21. 피고1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배꼽을 통한 내시경으로 근육하 유방확대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1차 수술부터 2일 후에 드레싱을 하였으며, 1차 수술부터 7일 후에 봉합실을 발사하였다. 또한, 1차 수술 후 왼쪽 가슴 밑선의 내시경이 들어간 부위의 살이 붕 뜨게 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와이어 교정 브래지어를 2개월 정도 착용하였다. 2) 2007. 10. 4. 원고 A이 가슴부위가 계속하여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자, 피고 E은 유방보형물 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 A은 피부유착 및 가슴조임 현상을 호소하였다.

다. 피고2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1) 원고 A은 피고2 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2008. 11. 5. 유륜절개술로 근육하 유방확대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 A이 3차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양쪽 유방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자, 피고 F은 2008. 11. 20. 근육하 유방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하 유방재성형술 및 박리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양쪽 가슴 전체의 1/2 내지 2/3 정도의 근육을 끊었다.

3) 피고 F은 원고 A에게 유방에 열감이 있어 염증을 의심하고 2009. 4. 3. 유방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 A은 가슴 및 유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