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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03 2014가단15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12. 11.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 C 소유의 경북 D 토지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아연즙단층 주택 3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피고의 모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잡아 줄테니 형편이 풀리는 대로 월세를 주면서 살아라’고 권유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되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2. 11. 1.자 차용증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차용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 E인데,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원고와 피고의 모 E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