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202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쪽 4 행 ‘ 살피건대, ’부터 6 행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 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 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