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