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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16040

세곡2지구축산관련생활대책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동 시설에 50군 이상의 고정 양봉에 한함 을 갖추고 영위하던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 생활대책 당해지구의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생활대책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지분공급은 당해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우선순위 - 1순위: 자기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 2순위: 타인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다. 피고는 2010. 7. 2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원고 소유의 물건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건기본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면적 수량 1 V.H1(철재/비닐/차광막) 7.0*2.7*2.2 18.9㎡ 1식 2 V.H2(철재/비닐/차광막) 7.0*2.7*2.2 18.9㎡ 1식 3 양봉장 12.0*9.7 116.4㎡ 4 벌통 70개

라. 피고는 2011. 1. 26. 원고와 사이에 위 다항의 표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계약에 기초한 보상금 합계 1,229,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70개의 벌통을 소유하며 양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대책(축산업 손실보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7. 3. 원고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통보는 2013. 7. 5.경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4년 1월경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