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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5명이고 총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면 [2016 고단 5511] 사건의 범죄사실 중 “ 피해자 C” 는 “ 피해자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