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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07.21 2016가단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철근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2가소59358 사건에서 2012.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14,618,2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2. 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정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5. 23.경 14,618,296원 상당의 철근을 성무건설 주식회사에 납품하였고, 2009. 5. 22.경 원고가 위 철근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철근대금 14,618,29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