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83.1.1.(695),55]
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의 작성행위를 아울러 취급하던 회사경리 사원이 위조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어음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어음수취인이 피용자와 공모하여 발행한 위조 어음의 전전취득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유무
가. 소외(갑)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과 개인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회사의 지출결의나 대표이사 개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명의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작성하여 오던 중 대표이사의 지시없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외 (갑)은 회사의 피용자인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수표나 어음을 작성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소외 (갑)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동인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 내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도 흡사 소외 (갑)의 사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 소외 (갑)의 약속어음의 위조행위와 동 어음을 배서인으로부터 어음할인하여 취득한 원고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 소외 (갑)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위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을)이 위 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그 같은 사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대권
임종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8.7.15 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대광중기주식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현금출납과 세무장부를 정리하고 위 회사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이나 피고 개인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의 현금인출 등을 사무로 하는 외에 위 각 거래은행으로부터 수표 및 어음용지를 수령하고 위 회사와 피고 개인의 명판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과 피고 개인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지출결의나 피고 개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명의나 피고 개인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작성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사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79.6.20 위 회사사무실에서 그 애인인 소외 2의 사업자금에 제공할 의도로 피고의 지시없이 소외 2에게 금액 2,200,000원, 지급기일 그해8.20로 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외 1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대광중기주식회사의 피용자인 동시에 피고 개인명의의 수표나 어음을 작성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피고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동인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내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도 흡사 위소외인의 사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79.6.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2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소외 손병옥에게 어음할인을 하여 금 2,09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한 뒤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일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행위와 원고의 위 금 2,090,000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는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위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나당사자의 주장을 그릇판단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