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0』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남, 37세) 는 위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15 경 위 ‘C ’에서, 피해자의 퇴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 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85』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20. 14:30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파주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D의 폭행 피해 신고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친언니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인 서울 강서구 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평소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경찰 진술서 [2018 고단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적 사항 재확인 요청
1. 수사보고, 기록 사본[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