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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2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자금 상황이 어렵고 추진 중인 해외 상장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믿고 피고인의 J 주식을 매수하여 명의 신탁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투자하였다.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1)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밝힌 유죄 인정의 근거들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 주식 명의 신탁계약’ 관련 정황 ① 피해자는 2011. 9. 8. 경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최고 재무책임자 (CFO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 임. ) 인 N, 투자유치를 담당한 O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 주식 명의 신탁계약’ 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투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 주식 명의 신탁계약’ 및 첨부된 ‘ 주권 미 발행 확인서’ 외에 작성된 문서는 없었다.

‘ 주식 명의 신탁계약’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J 주식 15,811 주를 4억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함 제 1조 . 주주총회 참석 투표권, 신주인 수권, 배당 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피해 자가 행사함 제 2~3 조 . 피고인은 신탁 받은 주식에 관하여 양도,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요청 시 주식 반환 및 명의 개서를 해야 함 제 4~5 조 . 피고인은 J를 기반으로 설립될 예정인 V( 가칭 )를 해외 증시에 2011년 말까지 상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