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살인,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