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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5:4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길 16 대조동에 있는 KT 전화국 근처 도로를 금강 블루 윈 빌라 방면에서 동명 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이동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인 F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5:49 경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동명 여고 앞 도로를 연신 내역 방면에서 불 광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고, 이에 제 1 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E(41 세) 이 트라제 승용차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방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도로를 3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자, 그대로 가속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