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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가합10583 판결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제목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2,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5. 8. 29.이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카드(주)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가 체납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당시 그 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기재된 국세〔(중)가산금 포함〕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세목명

납부기한

금액 (단위: 원)

합계

세액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2004.12.31.

413,237,520

370,949,320

42,288,200

부가가치세

2005.03.31.

4,540,990

4,212,460

328,530

사업소득세

2005.02.15.

12,932,770

11,735,780

1,196,990

근로소득세

2005.01.31.

2,207,480

2,003,210

204,270

사업소득세

2005.02.28.

401,080

389,400

11,680

근로소득세

2005.02.28.

507,040

492,280

14,760

법인세

2005.05.31.

462,205,480

438,525,130

23,680,350

법인세

2005.07.31.

452,884,890

439,694,070

13,190,820

합계

총 8건

1,348,917,250

1,268,001,650

80,915,600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중)가산금 포함〕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지방법원 2005타기XXXX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05. 12. 9. 434,585,890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표 중 ⓛ,④,⑤,⑥번 각 국세〔(중)가산금 포함〕전액과 ②번 국세〔(중)가산금 포함〕중 331,090원에 충당하였다.

다. (1) 한편 ○○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의해 압류된 위 가.항 채권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그 채권 중 1,158,352,302원 만큼을 2006. 6. 19. ○○지방법원 2006금XXXX호로, 122,318,750원 만큼을 2007. 2. 28. ○○지방법원 2007금XXXX호로 각 공탁하였다.

(2) 그 후 위 2006금XXXX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2006타기XXXX호로 위 2007금XXXX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07타기XXX호로 각 배당절차가 진행된 끝에, 2007. 5.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2006타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58,325,122원(= 1,158,352,302 - 24,160원)전부를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위 2007타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22,294,590원( = 122,318,750원 - 24,16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각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소정기한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위 배당기일까지의 원고의 국세(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와 다른 피고 주장의 체납금액은 위 배당기일 후인 2007. 7.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번호

세목명

납부기한

금액 (단위: 원)

합계

세액

가산금

(주)가산금

부가가치세

2005.3.31

5,271,240

4,212,460

126,370

932,410

(1,263,500-331,090)

사업소득세

2005.2.15

15,889,990

11,735,780

352,070

3,802,140

법인세

2005.5.31

572,713,780

438,525,130

13,155,750

121,032,900

법인세

2005.7.31

563,687,610

439,694,070

13,190,820

110,802,720

합계

총 8건

1,157,562,620

894,167,440

26,825,010

236,570,170

(번호는 상호 연관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 표에서 부여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이 1,348,917,250원이었는데. ○○지방법원 2005타기XXXX호에서 피고가 그 중 434,585,89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남은 체납액은 914,331,360원(= 1,348,917,250원 - 434,585,890원)이다.

그러므로 위 2006타기XXXX호, 2007타기XXX호 각 배당절차 사건의 각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1,280,619,712원(= 1,158,325,122원 + 122,294,590) 중 위 체납액 914,331,360원을 초과하는 366,288,352원(= 1,280,619,712원 - 914,331,360원)만큼은 부당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그 만큼을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각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무릇 국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한편, 그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의 법적 견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돌이켜 위 2006타기XXXX호, 2007타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체납세액〔(중)가산금 포함〕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시켜 보면, 그 중 세액 자체는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국세에 한정되지만,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이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체납세액〔(중)가산금 포함〕은 위 1. 라.항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국세 합계 894,167,440원 및 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263,395,180원(= 26,825,010원 + 236,570,170원) 도합 1,157,562,620원(= 894,167,440원 + 263,395,180원)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각 배당절차 사건의 각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합계 1,280,619,712원(= 1,158,325,122원 + 122,294,59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금액인 123,057,092원(= 1,280,619,712원 - 1,157,562,620원)은 부당하게 배당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2006타기XXXX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 중 111,305,581원〔123,057,092원 X 1,158,325,122원/(1,158,325,122원 + 122,294,590원), 원미만 버림〕, 위 2007타기XXX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 중 11,751,511원〔123,057,092원 X 122,294,591원/(1,158,325,122원 + 122,294,590원), 원미만 올림〕만큼을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