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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0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07. 7. 2.경부터 2007. 7. 19.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7. 20.경부터 2007. 8. 13.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G병원에서 당뇨로 인해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8. 17. 원고에게 위 질병으로 인해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9. 4. 입원급여금, 건강생활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9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79,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9,99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 상당액인 79,990,000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보험금 상당액인 79,9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