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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4가합7598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김포시 F에서 G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C는 2012. 12. 29. 원고가 G미술학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조건

가. 인수총액 : 2,000만 원

나. 세부내역 1) 학생기준액 : 1,000만 원 2) 강사프리미엄 : 1,000만 원

다. 세부내역 1) 디자인 G 미술학원 합병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E대표자에게 일임한다. 4) 디자인G에 근무하는 강사는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 강사프리미엄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5) 디자인G 학원은 폐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디자인 G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는 김포지역에서 학원을 재개업할 수 없다. 6) 디자인G 원장 및 강사 전원은 E미술학원의 발전에 노력하며 업무상의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위 계약기간은 2012. 12. 29.부터 2017. 12. 28.까지 유효하다.

3. 근로조건

나. E 대표자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 학원 출강은 절대 할 수 없다.

4. 계약해지

나. 합병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학원 업무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약사항

가. 을은 본 학원과의 계약에 있어서 파기 및 학원을 그만둘 경우 5년 동안 김포지역 학원장 및 강사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학원에 직간접적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쌍방합의에 의해서 해직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나. 학원 개원 후 또는 타학원에서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본 학원의 학생을 유치하려는 행위는 불가하다.

다. 대표자와 계약자가 다를시 2명 모두 계약함을 명시한다.

6. 손해배상

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