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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3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가 발주한 수입물품(식자재)을 운송하는 원청 운송업체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C가 발주한 수입물품의 입고와 출고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산입력을 하는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2017. 5. 16.부터 2017. 12. 18.까지 사이에 C에 재고 불일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45,635,972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45,635,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원고의 하청운송업체임)는 창고에 제품을 보관시킨 후 위 제품을 담고 있던 컨테이너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선사에 대납하고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원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D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고, C에게 위 대납비용을 청구하는데, 이러한 청구는 1개월 단위로 하고 그 이후에 청구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지 못한다.

피고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위 대납비용 청구 마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5,635,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업무를 맡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