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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71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6.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9%의, 199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