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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5 2016고단17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강릉시 소재 B 대리점에서 C 알 페 온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400,000원을 차용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618,79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되, 위 알 페 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가액의 20% 상당액인 5,280,000원을 채권 가액,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5.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통화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할 부 신청서, 차량할 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