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493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10,759원과 그 중 38,510,108원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이유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특별대리인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의 딸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청구는 망 C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아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 손해금 합계 38,510,75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8,50,10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1. 9. 27.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4.까지는 연 12%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