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530, 2018노1131, 대법원 2019도2446)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