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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3. 21:3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C호 내에서, D으로 피해자 E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니랑 끝이라 생각하고 끝장나는 짓을 하길 바래서 하는 말이제 안그래도 범죄자새낀데, 더한짓하나 못하겠나. 느그집 앞에 간다. 열받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께. 니가 자초한 일이다. 니죽고 내죽자지 별거있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5년간 지속적 비난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사실, 헤어진 사실 등의 내용의 G DM(Direct Message)을 받은 위 피해자가 이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이유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내 여자친구가 니 또라이란다, 지금 여자친구와 잘못되면 니죽이뿐다, DM은 니 자작극인거 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 문자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파일 내용 확인, 고소인 제출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