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7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8. 3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76780(2011차70678)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3. 2,131,989원과 이에 대한 19 9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19. 확정되었다.

다. C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9. 12. 11.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 다음, 2019. 12. 18. 주문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