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의 형으로서, 2016년경 제주시 D(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 13. E 명의로, 2017. 7. 18. F 주식회사 명의로 각 마쳐졌다, 이하 ‘G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8. 6. 19.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제주시 J 지상에 K 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7. 12. 1.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H는 피고와 수 회 돈거래를 하였고, 피고의 하청 업체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H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2016. 9. 22. 채무자 H,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7. 7.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18. M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2,320만 원,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H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1) 목적물 : 제주 J K건물 N호 (2) 매도인 I, 매수인 원고 (3) 대금 2억 8,00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2017. 7. 18. 1억 3,000만 원, 잔금 2017. 8. 30. 7,000만 원 (4) 작성일 : 2017. 5.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제주시 O 다세대주택 신축사업(P건물)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풀어야 한다.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