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15081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2. 18.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18. 11.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원고들과 피고, F, G, H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 중 감정절차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