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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15081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2. 18.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18. 11.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원고들과 피고, F, G, H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 중 감정절차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