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39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7.44㎡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