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6. 8. 1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딸이다.
C는 2012. 9. 2. 사망하였고, 원고와 E, F은 위 C의 상속인이다.
C와 G은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한 후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고, G과 D은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나. 군산시 동력선 H(2011. 3. 4.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08. 8.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8. 9. 17.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는 2008. 9. 18.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기내금리(변동형) 8.33%, 연체금리(변동형) 13.8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같은 날 C 소유인 군산시 J 토지와 위 K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8. 9. 18. 접수 제54772호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8.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8. 10. 2. 접수 제129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미원동지점, 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C는 2009. 4. 3. 주식회사 우리은행(나운동지점,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군산지원 2009. 4. 7. 접수 제40호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나운동지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대출금 중 23,377,067원으로 이 사건 선박에 경료되어 있었던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는 위 대출금 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