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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1고정2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04. 18. 0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206동 1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0. 04. 18. 03: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대금 39만 원, 19만 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04. 18. 07: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숙박비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어떤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