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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가장 중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승객들을 태우고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특히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는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 하출혈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