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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나1401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가단125723 (2011.07.06)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나1401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 선고 2010가단12572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5.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0. 8. 3. 접수 제2209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안BB은 2008. 3. 4.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OO 000외 1필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10. 7. 20. 안BB에게 양도소득세 예상액이 000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8. 3. 31.)으로 결정되었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고, 그 후 2010. 9. 30. 납부기한으로 위 양도소득세에 000원의 가산금을 합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안BB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안BB의 재산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상태

안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2010.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당시 안BB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판결 등 참조), 이 법리 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안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 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안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안BB으로부터 2009. 11. 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원, 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0. 6. 5. 이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000원을 2010. 8. 3.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2010. 8. 16.부터 현재까지 월 000원씩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펴고를 션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안BB의 재산상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선의)을 입증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안BB과 피고가 모녀 사이인 점,② 피고 주장의 자금거래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세예정 액을 통지 받은 2010. 7. 20.로부터 불과 2주만인 2010. 8. 3.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④ 뿐만 아니라 피고와 안BB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2년(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인데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0. 8. 3.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입회없이 사인 간에 작성되어 있는 점,⑥ 피고가 안BB에게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변호 있는것은 가지변호포함) 의 각 기재, 제1섬 증인 최QQ 및 당심 증인 손RR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3항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