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2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5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12. 1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15. 2,000,000원, 2014. 12. 31. 20,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3. 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480,033,229원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2,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13. 12. 17.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제외한 360,525,711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 10, 1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인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가운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