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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외 1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 4162호의 증 제1, 2, 3, 5, 7, 8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2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4-피고인 1』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일명 ‘◇◇’), 피고인 2(일명 ‘☆☆☆’), 공소외 2(일명 ‘▽▽’), 공소외 1(일명 ‘◎◎’, ‘◁◁’), 공소외 8(일명 ‘▷▷’), 공소외 4(일명 ‘♤♤’), 공소외 3(일명 ‘♡♡’), 공소외 5(일명 ‘●●’)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음란물 공유 목적의 ○○○○ 오픈채팅방(일명 ‘야톡방’)을 이용, 피고인 2 등이 개설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중국과 태국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홍보팀 직원을 고용, 관리하고, 범죄수익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과 함께 홍보팀에 소속되어 ‘야톡방’을 개설하여 수천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며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피고인 2 등이 개설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은 운영팀에 소속되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도박자금 충·환전, 회원 관리 및 상담, 사이트 내 도박게임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8. 9.경부터는 태국 매솟에 있는 주택에 운영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생략)’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중국 및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 홍보팀에 소속된 공소외 4 등과 함께 가짜 전화번호 생성 사이트에서 가짜 전화번호를 구매하여 ○○○○ 계정을 생성한 후, ‘◀◀◀’, ‘▶▶▶’, ‘♠♠♠’, ‘♥♥♥’, ‘♣♣♣’ 등의 대화명으로 ‘야톡방’(‘△△△1번방’, ‘♧♧♧1번방’ 등)을 개설하고 하루 평균 2,000~3,00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구글플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야톡방‘ 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 오픈채팅 1:1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다량의 5만 원권 현금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스포츠, 네임드사다리, 그래프, 바카라, 파워볼, 파워사다리 등 많은 픽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방(‘◀◀◀의 수익설명방’, ‘◀◀◀Company’, ‘○○△Entertainment’)에서 같이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 링크누르고 문의주세요” 등 피고인 등이 알려주는 대로 배팅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위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배팅을 유도하고, 공소외 2 등 운영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톡방’을 통해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금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입금문의’를 통해 공소외 9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6개의 도박 충전계좌로 합계 11,207,106,75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실시간 사다리’, ‘크라운 바카라’, ‘MGM’, ‘슬롯’, ‘★★★’, ‘그래프게임’, ‘파워볼’, ‘드래곤타이거’ 등 게임과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걸어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7. 19:39경 태국 매솟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등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 오픈채팅방 ‘△△△1번방’에서 대화명 ‘·◀◀◀’을 사용하여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태국 매솟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등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 오픈채팅방 ‘△△△1번방에서 ‘주방에서 2대1 즐기는 미시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64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5006-피고인 2』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일명 ‘☆☆☆‘, ‘□◇’), 피고인 1(일명 ‘◇◇’), 공소외 6(일명 ‘☆▽), 공소외 7(일명, ’◎◎◁’), 공소외 2(일명 ‘▽▽’), 공소외 1(일명 ‘◁◁’), 공소외 8(일명 ‘▷▷’), 공소외 4(일명 ‘♤♤’), 공소외 3(일명 ‘♡♡’), 공소외 5(일명 ‘●●’)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음란물 공유 목적의 ○○○○ 오픈채팅방(일명 ‘야톡방’)을 이용,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과 태국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직원을 고용, 관리하고, 범죄수익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공소외 6은 월급 지급 등 직원 및 운영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소외 7은 도박충·환전 계좌인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중 환전금액 등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공소외 6에게 전달하는 국내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과 함께 홍보팀에 소속되어 ‘야톡방’을 개설하여 수천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며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피고인 2 등이 개설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은 운영팀에 소속되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도박자금 충·환전, 회원 관리 및 상담, 사이트 내 도박게임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8. 9.경부터는 태국 매솟에 있는 주택에 운영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생략)’을 개설하고, 피고인 1 등 홍보팀은 2018. 6. 말경부터 중국 및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전화번호 생성 사이트에서 가짜 전화번호를 구매하여 ○○○○ 계정을 생성한 후, ‘◀◀◀’, ‘▶▶▶’, ‘♠♠♠’, ‘♥♥♥’, ‘♣♣♣’ 등의 대화명으로 ‘야톡방’(‘△△△1번방’, ‘♧♧♧1번방’ 등)을 개설하고 하루 평균 2,000~3,00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구글플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야톡방‘ 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 오픈채팅 1:1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다량의 5만 원권 현금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스포츠, 네임드사다리, 그래프, 바카라, 파워볼, 파워사다리 등 많은 픽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방(‘◀◀◀의 수익설명방’, ‘◀◀◀Company’, ‘○○△Entertainment’)에서 같이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 링크누르고 문의주세요” 등 피고인 등이 알려주는 대로 배팅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위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배팅을 유도하고, 공소외 2 등 운영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톡방’을 통해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금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입금문의’를 통해 공소외 9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2. 3.경부터 2019. 6. 19.경까지 14개의 도박 충전계좌로 합계 35,946,935,22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공소외 7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위 도박 충전계좌에 입금한 돈을 광주시 일대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공소외 6에게 전달하여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실시간 사다리’, ‘크라운 바카라’, ‘MGM’, ‘슬롯’, ‘★★★’, ‘그래프게임’, ‘파워볼’, ‘드래곤타이거’ 등 게임과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걸어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등 홍보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7. 19:39경 태국 매솟에 있는 사무실에서, ○○○○ 오픈채팅방 ‘△△△1번방’에서 대화명 ‘·◀◀◀’을 사용하여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등 홍보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2. 7.경 태국 매솟에 있는 사무실에서, ○○○○ 오픈채팅방 ‘△△△1번방에서 ‘주방에서 2대1 즐기는 미시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64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4-피고인 1』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오픈채팅방 △△△1번방 및 음란물유포확인, 피혐의자아동ㆍ청소년음란물전시, 오픈채팅방참여자들의 음란물배포확인, 피혐의자가 사용하는 ○○○○ 아이디 및 대화명 등 조사, △△△1번방에서 추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접속링크관련)

1. 수사보고(△△△1번방에서 추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접속링크 관련, 오픈채팅방 음란물 유포 참여자들 추가 확인, 오픈채팅방 내 도박홍보, 피의자가 홍보하는 도박사이트 및 ○○○○ 오픈채팅 수익방 확인, 오픈채팅방 음란물 유포 참여자들 추가 확인, 도박사이트 □□ 관련)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내역 등,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홍보자료, 각 거래내역 등, 각 IP자료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IP내역 등, 공소외 8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회담서 ♡♡●●회답서, ▲▲■■ 회답서, ◆◆★ 회답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공소외 4,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5), 회답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전자정보 자료, 아동음란물자료, 조직구조 등, 음란물자료, 계좌거래내역사본 등, 은행개설신청서

1. 각 CD, 캡처 사진, ○○○○프로필, 각 계좌거래내역, 게임사이트 자료 등, USB, 캡처자료, 압수물사진

『2019고단5006-피고인 2』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오픈채팅방 △△△1번방 및 음란물유포확인, 피혐의자아동ㆍ청소년음란물전시, 오픈채팅방참여자들의 음란물배포확인, 피혐의자가 사용하는 ○○○○ 아이디 및 대화명 등 조사, △△△1번방에서 추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접속링크관련)

1. 수사보고(△△△1번방에서 추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접속링크 관련, 오픈채팅방 음란물 유포 참여자들 추가 확인, 오픈채팅방 내 도박홍보, 피의자가 홍보하는 도박사이트 및 ○○○○ 오픈채팅 수익방 확인, 오픈채팅방 음란물 유포 참여자들 추가 확인, 도박사이트 □□ 관련, 웹서버 수사, 피의자 피고인 1 진술로 확인된 태국 사무실 약도 등 첨부, 도박사이트 이름 변경 관련)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내역 등,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홍보자료, 각 거래내역 등, 각 IP자료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IP내역 등, 공소외 8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회담서 ♡♡●●회답서, ▲▲■■ 회답서, ◆◆★ 회답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회답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전자정보 자료, 아동음란물자료, 음란물자료, 계좌거래내역사본 등, 은행개설신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설결과

1. 각 CD, 캡처 사진, ○○○○프로필, 각 계좌거래내역, 게임사이트 자료 등, USB, 캡처자료, 압수물사진, 캡처사진, 피의자휴대폰캡처사진, 증거분석결과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업로드 할 당시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홍보팀 소속인 피고인 1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업로드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2018. 2.경 중국에서 처음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도박사이트 운영할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할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였는데, 홍보팀에서는 야톡방을 개설한 뒤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을 하였고, 운영팀에서는 도박자금의 충ㆍ환전 및 회원관리와 상담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홍보팀에서 야톡방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주된 방법이었으며 피고인 2가 중국과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 1-2주에 한 번씩 왔기 때문에 피고인 1 등 홍보팀에서 야톡방에 음란물을 올린 후 1:1 대화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이 2018. 12. 7.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오픈채팅방인 △△△ 1번방 등을 통하여 성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3,264회 업로드 한 반면에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은 2019. 1. 7. 19:39경부터 같은 날 20:0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만 업로드하였지만, 피고인 1 등 홍보팀 소속 4명이 2대의 컴퓨터에 내장된 수천개의 음란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전부 삭제한 후 성인음란물만 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수천개의 음란물 중에서 부작위로 하루에 100-200개씩 드래그하여 업로드 한 점, ③ 나아가 피고인 1은 2018. 12.경 오프채팅방에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이 업로드 된 것을 발견하고 가리개 기능을 이용하여 가리고 폴더에서 삭제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4회 정도 더 동일한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삭제한 적이 있어 홍보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에 성인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 전체를 점검하여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 2019. 1. 7.경 한꺼번에 음란물을 업로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성인음란물과 함께 업로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9. 1. 7.경 미필적으로라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식하고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업로드한 후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1)

1. 수강명령(피고인들)

1. 몰수(피고인 2)

1. 추징(피고인 2)

○ 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수익지분 45%로 계산[최초 6개월 동안 매월 수익 1억 5,000만 의 45%인 405,000,000원과 이후 9개월 동안 매월 수익 2억 원의 45%인 900,000,000원의 합계액인 1,305,000,000원에서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하는 141,531,000원을 공제한 1,163,469,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들

○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회원 모집을 위하여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 피고인 1의 경우 홍보팀 소속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회원모집을 한 것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 피고인 2의 경우 중학교 동창생들과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뒤 위 도박사이트의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중국과 태국을 넘나들며 도박공간개설을 하였으며,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로 인한 수익 또한 다액일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1의 범행기간 동안 월급을 수령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2의 경우 초기 운영기간 6개월 동안에는 실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익금액 중 상당액이 이미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제2항 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 제56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