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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50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경 피고로부터 판촉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의받고, 2017. 1. 10.부터 2017. 7. 9.경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1,653,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투자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반환과 사업 수익금 중 1/2 분배를 확약하였으나, 일부 투자 원금의 반환과 2017. 5. 26.경 이후의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 17. 7. 28.경 원고에게 위 사업에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