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4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6고 정 430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세금 절감을 받기 위해 개인계좌를 임대 받습니다.

개 당 5만 원에 구하고 정산하여 30만 원 추가로 드립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 대전 동구 동서 대로에 있는 대전 복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보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추후에 3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 정 431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세금 절감을 받기 위해 개인계좌를 양도 받습니다.

개 당 15만 원에 구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시 방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보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2.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계좌 1개 15만 원에 추가로 더 삽 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보안카드를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