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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3고단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2006. 12. 18. 14: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봉수대길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D 화물트럭에 컨테이너를 제한너비 2.5미터를 2.1미터 초과한 4.6미터에 이르도록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