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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7 2016허313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명칭을 ‘C’로 하는 특허발명(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5. 6. 16.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584호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C’(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가 이 사건 제1 내지 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6. 4. 15.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청구한 2015당4469호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2016. 5. 31. “이 사건 제1 내지 1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피고들이 위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2016허4757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7. 3. 23.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