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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피해자 C(43 세, 남) 이 근무하는 ‘D ’에 피고인 소유인 E BMW 승용차를 같은 구에 있는 BMW 수원서비스센터로 입고 하는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의 직원이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곧바로 BMW 수원서비스센터에 입고 하지 않고 ‘D ’를 경유하여 입고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직원이 위 차량을 입고 시키다가 위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 게시판, 각종 차량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각종 SNS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며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해서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행동을 하겠다 ”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 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