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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254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00호로 공탁한 공탁금 39,3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및 채권양도통지 1) 전선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전선전기기기 도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전선과 케이블을 공급한 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8. 6. 7. 피고 B으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급한 물품을 피고 B이 제3채무자에게 납품하여 피고 B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것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때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이 비어 있었고, 채권양도통지서가 같은 서면에 작성되어 있었으며, 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3) 원고는 2018. 6. 14. 채권양도통지서와 보충권부여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피고는 2018. 8. 28. 위 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 중 제3채무자란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채권종류란에 물품대를 각 기재하고,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을 256,589,324원으로 각 보충하여 F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다음날 F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C, E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1) 피고 C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2018. 10. 22. 피고 B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00,0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카단51420), 위 결정문은 2018. 10. 25. F에 송달되었다.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2018. 10. 26.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9,338,137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