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2018. 5. 28. 19: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62] 피고인은 2018. 7. 14. 09:48경부터 같은 날 10: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H에게 “커피를 주라,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다시 한의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접수 데스크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 H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하였느냐, 이년 저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30] 피고인은 2018. 8. 2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슈퍼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막걸리가 비싸다”는 말을 크게 반복하면서 책상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