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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00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처리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피해자 소유의 H주택을 건축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K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사용된 것이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피해자의 임대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뒤 그 비용 상당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증빙자료를 일일이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C빌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03.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딩에 대한 유지, 수선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비 징수 및 자금관리 등 위 C빌딩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07. 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에서 시공하던 공사 과정에서 F에 방범창공사 대금으로 88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피고인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위 C빌딩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그 영수증 상당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