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23: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동의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C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3: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 원함”, 운전자란에 “7월 27일, D”이라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고, 채혈동의서의 주소란에 “군산시 E”, 성명란에 “D”, 혈액형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동의인란에 “D”이라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를 1장씩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12:00경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H로부터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