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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9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15. 10. 3. 15,000,000원, 2015. 10. 13. 5,000,000원, 2016. 8. 3. 3,000,000원, 2016. 8. 17. 3,000,000원 총 2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금 중 5,1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금 중 2,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금 18,900,000원이 남아 있다. 2) 원고 A은 D에게 2015. 10. 3. 10,000,000원, 2016. 3. 3. 10,000,000원, 2016. 7. 23. 5,000,000원 총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7. 1. 21. 피고는 D의 원고 A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D는 원고 A에게 2017. 7. 3. 이자 625,000원(= 25,000,000원 × 0.025)을 지급한 후 2017. 7. 31.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12. 3.까지 매월 나머지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이자 375,000원(= 15,000,000원 × 0.025)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 B은 2016. 9. 23. 원고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10. 22. 원고 B에게 이자 125,000원(= 5,000,000원 × 0.025)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대여금 18,900,000원과 보증채무금 15,000,000원 합계 33,900,000원 및 그 중 보증채무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변제일 다음날인 201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