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0:24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옆집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전과자이고 5년 동안 빵에 살았다, 어떤 년이 신고했어 옆집 그년이지”, “맥아지를 잡아서 패대기를 쳐서 조져버려야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협박하고, 손을 휘두르면서 E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