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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096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일원 정비사업 면적 71,232㎡( 사업 대지 면적 61,563㎡) 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해 피고를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5. 9. 16. 대구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2. 위 동구 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9. 9.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9. 30. 고시되었으며, 그 후 2020. 1. 20.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변경( 정 정) 고시가 되었다.

다.

원고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9 조 등에 의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의 발간신문에 공고한 후, 위 분양신청 기간인 2018. 11. 8.부터 2018. 12. 19.까지 조합원들 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 후 2018. 12. 19. 도시 정 비법 제 7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9 조, 조합 정관 제 43 조, 제 44조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2018. 12. 20.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인 2018. 1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 주택 분양신청’ 의견란에 “1 순위 : 111 형 (42.71 평 형), 2 순위 : 84B 형 (33.21 평 형), 3 순위 : 84A 형 (33.09 평 형) 을 분양 희망한다” 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 조합의 총회에서 이주 기한을 2019....